전주고용노동지청은 19일 근로기준법 위한 혐의로 건설업체 대표 손모(62)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노동지청에 따르면 손씨는 지난 2016년 10월부터 최근까지 총 20억원의 공사비를 받고도 일용근로자 30명의 임금을 체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근로감독관의 출석요구를 거부하고 잠적했다가 지난 17일 체포됐다.
조사결과 손씨는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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