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1만5천원 미만 세대에 지원하는 대상은 주민등록상 만 65세 이상 노인세대와 장애인 복지법 규정에 따라 순창군에 등록된 장애인 세대다. 또 한부모가족지원법 규정에 따라 순창군에서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으로 결정된 세대로 지원 대상이다.
지난해 지원내력은 연간 7천208세대(월평균 600세대)에 4천75만원(월평균 340만원)에 달한다. 특히 올해는 총 사업비 4천950만원을 투입해 지원할 예정이다.
순창=우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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