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저소득층 건강·장기요양보험료 지원 호평
순창군 저소득층 건강·장기요양보험료 지원 호평
  • 순창=우기홍 기자
  • 승인 2018.01.21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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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창군이 노령이거나 장애 또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관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매월 건강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해 호평을 받고 있다.

 지역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1만5천원 미만 세대에 지원하는 대상은 주민등록상 만 65세 이상 노인세대와 장애인 복지법 규정에 따라 순창군에 등록된 장애인 세대다. 또 한부모가족지원법 규정에 따라 순창군에서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으로 결정된 세대로 지원 대상이다.

 지난해 지원내력은 연간 7천208세대(월평균 600세대)에 4천75만원(월평균 340만원)에 달한다. 특히 올해는 총 사업비 4천950만원을 투입해 지원할 예정이다.

 순창=우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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