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하도급법 무리한 규제 논란
개정 하도급법 무리한 규제 논란
  • 이종호 기자
  • 승인 2018.01.19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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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기간이 늘어나면 자동으로 하도급 대금 증액을 의무화하는 개정 하도급법이 종합건설업계로부터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을 받으면서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해 말 하도급 거래 공정화 대책을 발표한 뒤, 지난 16일에는 이를 법제화한 새 하도급법을 공포했다.

이번 대책은 가맹과 유통 분야의 불공정관행 근절대책에 이은 새 정부의 ‘갑을 대책’ 3탄이다.

개정 하도급법은 최저임금 상승 등으로 공급원가가 늘어나면 하도급업체가 원사업자에게 하도급 금액을 증액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한 것이 특징이다.

하도급업체로부터 대금조정 요청을 받은 원사업자는 열흘 내에 반드시 협의를 해야 한다.

건축설계, 엔지니어링, 철근가공 등 9개 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도 이번에 제ㆍ개정됐다.

최저임금 상승 등으로 늘어나는 각종 비용을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 떠넘기지 못하도록 장치를 둔 것이다.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원사업자가 표준계약서를 쓰면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에서 최대 8점(중견기업 8점, 건설업 대기업 7점, 제조ㆍ용역 대기업 6점)의 가점도 주기로 했다. 납품단가를 많이 조정해준 원사업자에 대해선 최대 5점을 부여한다.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적용 대상에 원사업자의 ‘보복행위’를 추가했다. 지금은 기술 유용, 부당 대금 결정ㆍ감액, 부당 위탁 취소, 부당 반품 등 4가지 불공정행위만 징벌적 손배를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종합 건설업계는 원도급 증액도 받지 못한 상황에서 하도급 대금을 증액하게 되면 원도급자 일방의 피해를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다.

‘원도급=대기업, 하도급=중소기업’이란 등식도 현실과 다르다는 설명이다.

건설 하도급의 경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모두 대부분 중소기업이며 중층 하도급이 법으로 금지돼 전속적 거래 구조가 발생하기 힘든 만큼 일관된 법 적용은 무리라는 주장이다.

실제 2015년 기준으로 종합건설업의 98.4%, 전문건설업의 99.9%가 중소기업이다. 최근 5년간(2012∼2016년) 영업이익률을 봐도 전문건설업이 종합건설업보다 평균 1.3%포인트 높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대부분의 민간 건설공사는 공기연장에 따른 원도급 대금 증액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관행”이라며 “원도급 증액도 받지 못한 상황에서 하도급 대금을 증액하게 되면 원도급자 일방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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