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운영위원회는 18일 회의를 열고 제207회 임시회를 30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의회에서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 군산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안 등 12건의 부의 안건을 심사하게 된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 다뤄질 12건의 조례안 중 시민편익과 복지향상, 지역발전을 위한 5건의 조례안이 의원발의로 상정돼 시민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함께 시의회는 7대 의회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해 초심을 잃지 않고 시민의 편에서 시민과 함께 지역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해 더욱 알찬 의정 활동을 펼쳐 시민들에게 희망을 전해 드릴 수 있도록 혼식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김우민 운영위원장은 “이번 임시회는 금년도 시정에 대한 집행부의 의지를 확인하고 시정 추진에 따른 제반 문제를 사전에 점검하는 중요한 회기인 만큼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사업을 자세히 검토하고 발전적인 방향과 대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군산=조경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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