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직장에서 복지차원으로 실시한 건강검진 위내시경검사에 이상소견이 있어 추가로 실시한 내시경하 생검, 해부병리조직검사 등은 이상소견의 확진을 위한 건강검진의 일환으로 추가 검사 비용은 건강검진 비용에 해당되어 건강보험 적용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다만, 건강검진 목적으로 내시경 검사를 하던 중 용종 등이 발견되어 용종을 제거하고 해부병리 조직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질병으로 인정되어 용종 제거료와 해부병리조직 검사료는 건강보험으로 적용이 됩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주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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