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 시 추가검사 비용은 어디까지 보험적용이 되나요?
건강검진 시 추가검사 비용은 어디까지 보험적용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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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1.19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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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40대 직장여성입니다. 저희 회사는 복지차원에서 매년 직원들에게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병원에서 건강검진으로 위내시경검사를 받았는데 내시경 검사결과 이상이 있다고 하여 추가로 내시경하 생검과 해부병리조직검사를 더 받았는데요. 추가로 실시한 검사비용은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한가요?

 A. 직장에서 복지차원으로 실시한 건강검진 위내시경검사에 이상소견이 있어 추가로 실시한 내시경하 생검, 해부병리조직검사 등은 이상소견의 확진을 위한 건강검진의 일환으로 추가 검사 비용은 건강검진 비용에 해당되어 건강보험 적용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다만, 건강검진 목적으로 내시경 검사를 하던 중 용종 등이 발견되어 용종을 제거하고 해부병리 조직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질병으로 인정되어 용종 제거료와 해부병리조직 검사료는 건강보험으로 적용이 됩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주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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