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공사 설립 데드라인 ‘코앞’
새만금개발공사 설립 데드라인 ‘코앞’
  • 설정욱 기자
  • 승인 2018.01.18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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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새만금개발공사 설립되려면 상반기에 새특법 개정안 국회 통과해야
전북도 최대 현안들 심사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2월 임시회가 확정된 가운데 새만금개발공사 신설을 담은 ‘새만금특별법(새특법)’ 개정안,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설립 근거 마련을 위한 ‘탄소소재법’ 개정안과 연기금전문대학원 설립을 위한 ‘국민연금법’ 개정안 등의 논의 여부가 관심을 끈다.

특히 새만금개발공사 설립은 데드라인이 임박했다.

올해 안으로 새만금개발공사가 설립되려면 상반기에 새특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공사 설립을 염두해두고 개발 전략을 수립한 이상 개정안 통과가 무산된다면 대대적인 수정 작업이 불가피해 새만금 개발에도 적지않은 타격이 될 수도 있다.

최근 여야는 오는 30일부터 2월 임시회 회기를 시작하기로 합의했다.

6월 지방선거가 예정된 상황에서 상반기 마지막 임시회가 될 가능성이 커 새특법 개정안 통과의 최종 기회가 될 전망이다.

18일 지역 정치권과 전북도에 따르면 2월 임시회 회기가 이번달 30일부터 2월28일까지 30일간 열기로 결정됐다.

특히 임시회 전에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를 열고 사전에 법사위에서 처리된 안건이 본회의에 올라오면, 30일에 법안 처리가 가능하다는 말도 나오면서 새특법 개정안 통과 기대감은 더 커진 상황이다.

본회의 시작과 동시에 새특법 개정안이 처리되려면 다음주에는 법사위를 열고 심사를 마무리해야 한다.

전북도는 임시회 이전 법사위 통과에 일말의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하지만 정작 정치권에선 다음주 법사위 개최 가능성에 대해 부정적이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문제와 지방분권 개헌 등을 놓고 이견이 심해 신속하게 법사위를 열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임시회 개최는 결정됐지만 현재 갈등 중인 여야가 쉽게 법사위를 열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며 “2월 임시회에서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라는 기본 원칙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가 2월 임시회에서 새특법 통과를 잠정 합의한 만큼 서두를 필요 없다는 지적이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도 17일 전북을 방문해 새만금이 개발 중요성을 인정하고 관심을 에둘러 표현,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새특법 개정안 통과 가능성은 큰 분위기다.

다만 새특법 개정안 통과가 늦어지면 새만금개발공사 설립도 그 기간만큼 연기될 수밖에 없어 긴장을 풀 수도 없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임시회에서 새특법 통과를 위해 많은 의원들이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새만금개발공사 설립 준비는 끝났고 모든 것은 국회의 결정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연금법 개정안 역시 이번 임시회에서 통과 가능성이 높다.

현재 부처 법안소위에서 멈춘 상태지만 지난 회기에서 다음 임시회때 적극 논의하기로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탄소소재법 개정안은 해당 부처에서 논의조차 안된 상황이어서 이번 임시 국회 문턱을 넘기는 사실상 어렵다는 분석이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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