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공천 3원칙에 후보들 희비교차
민주당 공천 3원칙에 후보들 희비교차
  • 전형남 기자
  • 승인 2018.01.18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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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의 6·13 지방선거 공천 방향이 드러나면서 지선 후보들의 희비도 교차하고 있다.

아직 지방선거 시행세칙이 마련되지 않았지만 민주당의 당헌·당규와 17일 당무위원회의가 의결한 특별당헌·특별 당규를 감안하면 후보의 정체성, 당원중심, 지지층 확대에 민주당 공천의 중심 골격을 이루고 있다.

▲후보의 정체성, 도덕성 강화

민주당은 특별당헌·당규에 경선불복과 탈당자에 대한 제재강화 원칙을 명문화 했다.

공직후보 선출 과정에서 탈당과 경선불복에 대한 제재 원칙을 밝혀왔지만 이번처럼 명문화 하고 탈당, 경선불복 기준을 정해 제재 방법을 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나 민주당의 탈당, 경선불복 행위에 대한 강력한 제재 의지에도 당헌·당규 내용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이 고개를 들고 있다.

정치권은 이 때문에 민주당이 내놓은 탈당·경선불복에 대한 기준과 제재 방법은 공천 기준의 수치화 통한 객관성 확보 성격을 가진 것으로 도덕성, 정체성에 대한 판단은 사실상 정성적 평가로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다시 말해 탈당과 경선불복에 대해 단순히 시기와 경선불복 기준만으로 해석하지 않고 탈당, 경선불복 이후 후보의 행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경선 불복 경력 정의를 경선후보자 자격을 획득한 후 탈당해 무소속 또는 타당 후보로 출마한 경력자를 말하고 있다.

 정치권은 그러나 “경선불복자 대부분 경선후보자 되기 전에 탈당해 무소속 출마를 결정했다”며 “민주당의 경선불복자 정의 대로라면 감점 대상이 극소수”라고 말했다.

 탈당의 경우도 민주당은 당해 선거일 전 150일 기준으로 최근 4년 이내 탈당한 경력으로 정의하고 있다.

지난 2014년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민주당을 2014년 1월13일 이전에 탈당해 복당한 후보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탈당자에 대한 제재를 받지 않는다.

 민주당이 탈당에 대한 제재를 강화했지만 사실상 효력이 없다는 것이 정치권의 설명이다.

결국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가 탈당 행위를 단지 탈당 시기에만 얽매이지 않고 탈당 후 행위를 검증할 수 있다.

▲권리당원 권한 대폭 확대

 민주당은 광역, 기초단체장 후보는 권리당원 50% +일반국민 50%로 선거인단을 구성해 선출하기로 했다.

또 광역, 기초의원 등 지방의원은 권리당원 중심으로 선출해 민주당의 6·13지방선거 공천 결과는 사실상 권리당원 여론에 따라 결정된다.

 민주당의 모든 의사 결정과정에서 권리당원의 투표를 의무화하고 권리당원 중 백년당원을 선출토록 했다.

백년당원으로 선정되면 당연직 전국대의원으로 선정돼 당대표, 대선후보 선출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지지층 확대

 민주당의 6·13 지방선거 자격 기준은 예선과 본선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예비후보 등록을 위한 후보 자격 기준의 문턱을 낮췄지만, 후보 경선을 위한 배수압축 등을 진행하는 공천관리위원회의 후보 자격 심사는 강화했다.

 후보의 지역내 경쟁력은 물론이고 20대 총선을 비롯하여 지난 대선 당시 지선 후보들의 행보를 세밀하게 검증할 계획이다.

특히 전북지역 일부 지선 후보는 지난 20대 총선때 국민의당 바람이 불자 은밀히 국민의당 후보를 돕는 등 해당행위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의 탄생과 관련, “백년정당을 꿈꾸는 민주당 입장에서 당 지지율만을 쫓아 민주당 찾는 인사를 가려낼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서울=전형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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