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성행위에 투자금 사기까지’ 40대 항소심에서도 실형
‘유사성행위에 투자금 사기까지’ 40대 항소심에서도 실형
  • 김기주 기자
  • 승인 2018.01.18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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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 사실을 은폐하고자 유사성행위를 촬영하고 복수의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빌미로 수억원을 가로챈 40대에 대해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이석재 부장판사)는 18일 사기와 변호사법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5년과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배상명령 2억원 지급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3월 고양시 화정동 한 오피스텔에서 B씨의 유사성행위를 촬영해 "관계가 잘못될 경우를 대비해 보험용으로 찍어뒀다"며 공범 2명에게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어 지난 2011년 11월 익산에서 C씨에게 "새만금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토지가 필요하다. 3천만원을 주면 이듬해 30억원으로 돌려주겠다"고 속여 2011년 11월 25일부터 2012년 6월 29일까지 총 33차례에 걸쳐 1억1천525만원을 교부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가 심각함에도 합의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도 전혀 취하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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