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면책약관 미고지
보험면책약관 미고지
  • 김한빛
  • 승인 2018.01.18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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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보험 가입 많이 하시지요. 아마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분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보험은 무엇일까요. 보험[insurance, 保險]의 개념을 간략히 정리하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같은 종류의 사고를 당할 위험성이 있는 많은 사람이 미리 금전을 각출하여 공통준비재산을 형성하고, 사고를 당한 사람이 이것으로부터 재산적 급여를 받는 경제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예측할 수 없는 사고는 개개인이 절대적으로 방지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러한 사고 발생으로 인해 발생할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 보험회사에서 생명보험, 화재보험, 실비보험, 자동차보험을 비롯하여 개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보험상품이 많이 출시하고 있습니다. 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료, 보험금, 보장 내용을 자세히 살펴봐야 하겠지만, 가장 유심히 살펴봐야할 내용은 보험약관입니다. 보험약관은 보험회사가 불특정 다수와 계약하기 위하여 계약내용을 획일적으로 정리해놓은 계약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보험약관은 보험계약 체결 전 보험회사측이 가입자에게 제시하고, 충분히 설명을 해야 합니다. 대다수의 보험회사들이 보험설계사를 통해서 보험가입자를 유치합니다. 그러나 보험회사(보험설계사)가 보험가입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보험약관의 중요 내용을 명시, 설명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보험약관에는 ①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사유, ② 보험계약의 무효의 원인, ③ 보험회사의 면책사유, ④ 보험회사의 의무의 범위 및 그 의무이행의 시기, ⑤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받는 손실, ⑥ 보험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해제원인과 해제한 경우의 당사자의 권리의무, ⑦ 보험계약자·피보험자 또는 보험금액을 취득할 자가 이익 또는 잉여금의 배당을 받을 권리가 있는 경우에 그 범위 등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보험업법시행규칙 5조).

 또한 대법원은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관하여 “상법 제638조의3 제1항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를 지고 있으므로, 만일 보험자가 이러한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라는 판시를 하였습니다(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다60017?60024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은 무엇일까요. 무엇보다도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을 하지 않을 수 있는 면책사유는 보험계약에서도 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실제 보험회사 측이 면책사유를 명시·설명하지 않고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면책약관을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이러한 경우 보험회사 측에서 보험설계사 등이 면책약관에 대한 명시·설명의무를 다 하였다는 사싱을 입증해야하고, 만약 면책약관에 대한 명시·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면책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

 보험 가입자들은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면책약관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할 경우 보험면책약관 미고지와 관련하여 보험회사를 상대로 한 보험금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보험회사가 “선박 탑승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라는 면책약관을 명시·설명하지 않고 선박에 탑승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선장과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후 선장은 선박에서 근무하던 중 사고를 당하여 선장의 유족은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는 “선박 탑승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면책약관을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이에 대하여 법원은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하는 면책약관은 보험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여 보험회사에게 명시·설명의무가 인정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보험회사는 보험수익자인 원고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보험회사는 보험계약 체결시 중요한 내용을 보험계약자에게 명시하고 충분하게 설명을 해줘야 할 것입니다.

 보험회사가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면책약관을 미고지할 경우 보험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면책약관은 매우 중요한 사항이므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소비자도 회사측의 설명만 듣고 끝낼 것이 아니라 구체적이 내용이 적시되어 있는 약관을 꼼꼼하게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김한빛(변호사·법률사무소 좋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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