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만 모르고 있었나? 새롭게 바뀌는 교통법규
나만 모르고 있었나? 새롭게 바뀌는 교통법규
  • 김민지
  • 승인 2018.01.18 15: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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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무술년 개띠의 해, 새해를 맞아 여기저기 새 단장이 한창이다. 그 중 우리생활 속 밀접하게 관련된 경찰법규 중 새롭게 바뀌는 몇 가지를 소개한다.

첫째 1년에 10회 이상 과태료를 부과 받은 차량의 소유자·관리자는 특별관리대상자로 지정되어 무인단속에 적발되더라도 범칙금·벌점처분을 위한 출석요청서를 발송하는 등 실제 위반자 확인조치를 한다.

둘째 음주운전·과로운전 등 적발 시 자동차 견인 및 견인비를 부담해야 한다. 음주운전이 적발될 경우 음주운전자의 차량을 견인할 뿐 아니라 견인비용을 음주운전자가 부담해야한다.

셋째 주·정차 차량 손괴 시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으면 도로 뿐 아니라 도로 아닌 건물 내 주차장 등에서도 처벌 대상이 된다.

넷째 교통안전교육 대상이 세분화하고 확대된다. 긴급자동차 안전운전교육이 신설돼 의무화되고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의무교육·권장교육으로 세분화되어 의무교육에 보복운전자와 면허취소·정지처분 면제자 권장교육에 65세 고령 운전자가 추가된다.

다섯째 전기 자전거는 원래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돼 면허를 취득해야 운전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면허 없이 운전 가능하게 되었다.

여섯째 고속도로 앞지르기 통행기준이 완화되어 고속도로 1차로의 경우 앞지르기를 할 때만 통행이 가능한데, 앞으로는 1차로도 통행을 허용한다. 다만, 고속도로 차량통행량 증가로 인해 시속 80km미만으로 통행할 수밖에 없을 때 가능하다.

이 외에도 성적인 목적으로 공공장소에 들어갈 경우 처벌되는 범위가 확대, 지정차로제 간소화, 경비지도사 시험이 연 1회 이상 실시, 수사 공정성 확보를 위한 수사관 제척·기피·회피제도 등이 있다.

  2018년 새로 바뀐 경찰 법규를 잘 확인하여 불미스러운 일을 겪지 않도록 사전에 주의하라.

 김민지 / 남원경찰서 도통지구대 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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