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진안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 김성봉 기자
  • 승인 2018.01.18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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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안군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사업을 지원한다.

 총 사업비 2천800만원을 투입해 피해예방시설 사업비의 60%를 보조해 전기울타리 및 윤형울타리 등 피해예방시설을 지원할 계획이다.

 농가당 지원액은 400m기준으로 태양광 전기울타리는 136만8천원, 윤형울타리는 192만원이다.

 지원대상은 관내에서 주소지 및 경작지를 두고 농업을 경영하는 농업인 또는 임업인이다.

 특히 연접한 농지 소유자끼리 공동으로 신청하는 농가, 친환경 인증 농가, 임야와 농경지가 접해있어 매년 반복하여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농가, 유해야생동물로부터 피해를 받은 사실이 있는 농가 등을 우선순위로 지원할 예정이다.

 사업을 희망하는 농가는 2월 14일까지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진안군청 환경산림과(☎430-2333) 또는 읍·면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진안=김성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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