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 확대
정읍시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 확대
  • 정읍=강민철 기자
  • 승인 2018.01.18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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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선정 기준인 기준 중위소득이 지난해 보다 인상돼 올해는 더 많은 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와 관련해 시 관계자는 "기초생활보장 급여 선정 기준인 기준중위소득이 4인 가구 기준으로 지난해 447만원에서 올해 452만원으로 1.2% 인상됐다"며 "이는 곧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는 기준이 완화된 것이어서 지원 대상을 확대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수급자는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중위소득의 30%~50% 범위 내에서 선정된다.

또 국민기초생활보장 부양 의무자 기준도 완화됐다.

종전에는 수급자 선정시 부양 의무자의 부양 능력(소득 및 재산)을 조사해 부양 능력 유무를 판정하고 부양비를 산정했다.

하지만 시는 이로 인해 수급을 받지 못하는, 비 수급 빈곤층 해소를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수급자와 부양 의무자 가구에 중증 장애인 또는 노인이 모두 포함된 경우 부양 의무자 기준에 관계없이 수급자로 선정ㆍ지원하고 있다.

부양 의무자란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배우자(부모, 자녀, 며느리, 사위)를 말한다.

시는 이후에도 부양 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보다 더 완화ㆍ지원할 계획이다.

계획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부양 의무자 가구에 중증 장애인(장애인연금 수급자)이 포함된 경우 수급자로 선정하고, 2022년 1월부터 부양 의무자 가구에 노인(기초연금 수급자)이 포함된 경우도 수급자로 선정된다.

시는 이와 함께 저소득층 생활 안정을 위해 올해 정부 양곡을 할인 지원한다.

2017산 양곡 10kg 기준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에게는 전년도 1만2천840원에서 1만4천940원으로 16.4%를 인상해 지원한다.

또 주거ㆍ교육급여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게는 전년도 7천140원보다 14.9% 인상된 8천200원을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저소득 어려운 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적극적인 복지 지원 행정을 펼쳐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정읍=강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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