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체에 주차 준수 서한문 발송
익산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체에 주차 준수 서한문 발송
  • 익산=김현주 기자
  • 승인 2018.01.18 14: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익산시가 관내 화물자동차 900여개 운송사업체에 차고지 주차 준수를 당부하는 서한문을 일괄 발송했다.

 이번 서한문 발송은 오는 10월 익산을 주개최지로 치러지는 제99회 전국체전 및 제38회 장애인체전을 앞두고 성숙한 시민의식을 토대로 선진 교통질서를 확립해 성공적인 행사로 끝마칠 수 있도록 익산시와 운수업체가 함께 노력하자는 취지가 담겨 어느때보다 중요한 의미가 담겨있다.

 시는 지난해에도 상·하반기 두 차례 차고지 법규 준수를 안내하는 서한문을 발송하고 주기적으로 차고지 밤샘주차 위반을 단속했다.

 하지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들이 신고한 차고지에 주차하지 않고 거주지 아파트 주변 도로나 주택가 등에 차량을 밤샘 주차하여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는 등 화물차량 단속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어 화물운수업자들의 협조가 절실한 상황이다.

익산시는 이런 상황에 따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관할 시에 차고지를 설치해야하고, 차고지 주차를 의무화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며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김진성 익산시 교통행정과장은 "이번 서한문 발송을 통해 화물운수업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되기를 기대된다"며 "차고지 위반으로 단속돼 과징금 부과 등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익산시는 지난해 연중 수시로 화물차 불법 주·정차 금지를 지속적으로 홍보 및 계도했지만 많은 시민들이 협조에 응하지 않고 있으며, 오는 10월 전국체전을 대비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체에게 일괄 서한문을 발송하게 됐다.

익산=김현주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