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타까운 것은 이런 범행의 피해자 대부분이 저신용자나 현금이 급박한 저소득자들이라는 것이다. 지난 12일 군산경찰서가 사기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30대 여성등 일당 3명도 금융인 등을 사칭하고 저신용자등 4백여 명을 대상으로 대출을 받게해주겠다며 5억원을 가로챈 혐의다. 보이스 피싱을 당했다는 사실이 알려질까 봐 쉬쉬하는 피해자들이 적지 않다고 한다. 그러고 보면 피해자들이 검거된 숫자보다 훨신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문제는 이런 피해 사례가 잘 알려지고 있는데도 계속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자신의 신용카드 번호나 주민번호를 알려주는 경우 그피해는 고스란히 알려준 자신에게 돌아온다. 일차적 책임은 자기 신상관리를 허술이 한 본인에게 있다. 사기를 당할 여지를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것은 본인의 욕심 때문이다. 지금 우리사회는 신용카드 한장으로 현금을 대신하고 모든 것을 결제하는 신용사회로 정착해 가고있다. 때문에 신상정보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등 공공기관에서 현금 인출을 요구하거나 신용카드 번호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 하루가 다르게 지능화하는 보이스 피싱 범죄에 피해를 당하지 않으려면 스스로 주의 할 수밖에 없다. 다만 신용사회를 해치는이런 범죄에 대한 처벌은 더욱 강화 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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