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의 건의안의 주요내용은 도내 농가들이 해마다 반복되는 구제역·AI 등의 가축전염병으로 인해 고통 받고 있음에도 정부는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국가적인 종합대책을 수립할 것과 살처분 보상금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게 부담케 하는 것은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 재정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된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어려운 재정상황을 감안해 전액 국비로 지급할 것을 건의했다.
이도영 의원은 “김영란법 시행으로 소비가 위축된 상황에서 해마다 반복되는 가축전염병으로 인해 농가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문재인정부가 식량주권 확보와 농민보호의 차원에서 농가가 안정적으로 영농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신속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재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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