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경선불복하면 확실한 불이익으로
민주당, 경선불복하면 확실한 불이익으로
  • 전형남 기자
  • 승인 2018.01.17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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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은 6·13 지방선거 후보 공천에서 탈당과 경선 불복자에 한해 경선에서 확실한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또 권리당원 확보와 함께 각 후보의 조직력 규모에 따라 경선이 좌우되고 전략공천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

 민주당의 지선 후보 경선을 앞두고 경쟁력 있는 후보의 탈락과 현역의 강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민주당은 17일 당무위원회를 열어 특별당헌, 특별 당규를 마련했다.

특히 특별당헌, 특별당규를 명문화해 그동안 당 대표 등 집행기관이 손쉽게 당헌, 당규를 고쳐왔던 낡은 관습을 차단했다.

 실제 특별당헌·당규를 제정, 개정하려면 전당대회를 소집하고 전당대회를 소집하지 못할 때는 유효투표율이 중앙위원회 50%, 권리당원 50% 이상이 되도록 했다.

 민주당은 이날 경선 불복과 탈당에 제재를 강화하고 경선에서 후보가 얻은 득표율에서 20%를 감산키로 했다.

 경선 불복은 과거 선거에서 민주당 경선 후보자의 자격을 획득한 후 탈당해 무소속 또는 타당 후보로 출마한 후보로 탈당 기준과 달리 시효가 없다.

전북지역 14개 시·군 단체장 중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일부 후보가 경선 불복 경력을 갖고 있어 민주당 경선 구도가 출렁일 것으로 보인다.

 탈당의 기준은 당해 선거일 전 150일 기준으로 최근 4년 이내에 탈당한 경력을 갖은 후보다.

지난 20대 총선 당시 국민의당 후보로 출마했다가 최근 민주당에 복당한 후보는 탈당 대상자로 사실상 민주당 후보로 이번 지선에 출마하기 버거워 보인다.

 또 이날 당무위원회에서는 당 대표, 대통령 후보 선출의 국민선거인단 제도를 명확히 하고 투표방법을 확정했다.

 선거 때만 진행했던 선거인단 구성을 없애고 국민, 일반당원을 대상으로 선거인단을 모집을 상설화했다.

다시 말해 민주당 당원으로 가입하고 당비를 내지 않은 일반당원이나 당원이 아닌 국민도 선거인단으로 등록할 수 있다는 뜻이다.

 특히 국민, 일반당원 선거인단 투표 방식은 현행 여론조사에서 선거인단 ARS 방식으로 결정함에 따라 6·13지방선거에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민주당의 기초단체장 경선방식은 권리당원 50%+일반국민 50% 방식인데 아직 시행세칙이 결정되지 않아 일반국민의 투표 방식을 두고 여론조사 혹은 ARS 방식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돼왔다.

 이날 민주당은 차기 총선 때 지역구 국회의원을 공천을 시작으로 광역, 기초단체장 후보 공천은 무조건 경선 원칙을 명문화 했다.

 현역의 기득권을 사실상 없애고 공천에서 중앙당 실세들의 입김을 사실상 차단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된다.

전북 정치권 모 인사는 이와 관련, “민주당의 공천 흐름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라며 “경선의 대원칙 적용은 차기 총선 때부터 적용되지만, 전북은 이번 지선에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지지율이 절대적인 상황에서 상대 당 후보를 이기는 목적으로 한 전략공천을 할 필요가 없는데다 전북 지선에서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전략공천이 없었다는 것이 배경이다.

이외에도 민주당은 백 년 당원제를 도입해 백 년 당원에서 선정된 권리당원은 당연직 전국대의원 배정하고 월 3천 이상의 당비를 내도록 했다. 

 서울=전형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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