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원전시설세법 조기 개정하라
불합리한 원전시설세법 조기 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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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1.17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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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 고창군과 부안군이 영광 한빛원전의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되어 있지만 지역자원시설세를 한 푼도 배분받지 못하고 있다. 현행 지방세법 144조가 지역자원세 납세지를 발전소 소재지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빛원전이 소재한 영광군과 전남도만이 시설세를 부과·징수할 수 있지만, 고창군과 부안군은 발전소 소재지 밖이라는 이유로 한 푼도 징수하지 못하고 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방사능 안전 강화를 위해 정부는 지난 2015년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에 따라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을 확대했다. 방사능 방재대책 추진범위가 원전 기점 10㎞에서 30㎞로 늘어나면서 고창군 성내면을 제외한 전체 지역과 부안 5개 면이 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됐다. 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되면 지역방사능 방재계획을 수립해 방재대책을 추진해야 한다.

 전남도와 영광군은 매년 410억 원에 달하는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징수해 지역방사능 방재대책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으나, 발전소 소재지 밖에 있는 고창과 부안군은 자원시설세를 받지 못해 방재대책 추진에 어려움이 크다. 영광원전으로부터 직간접적인 피해를 보고 있고, 비상계획구역 내 포함돼 있음에도 단 한 푼의 지방세도 받지 못하는 상황은 형평성에 어긋난 불합리한 지방세법 구조라 할 수 있다.

 지역자원세의 불합리한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해 발의돼 국회에 계류돼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원전 소재지로만 돼 있는 납세지를 원전소재지에서 비상계획구역 내 소재지로 확대하고, kWh당 1원인 세율을 1.2원으로 증액해 비상계획구역 내 소재지에도 배분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원전으로 인한 피해를 보전하기 위해 부과하는 만큼 원자력발전소 소재 지자체뿐만 아니라 원전 주변지역에 있는 지자체도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배분하는 것이 형평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더욱이 방사능 비상계획구역이 확대된 만큼 지역자원시설세 부과징수기준도 확대하는 것이 마땅하다. 국회는 관련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지방자치단체 간 형평성을 재고하고 발전소 주변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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