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유사 복합 건축물, 전통시장, 고층건물에 대한 소방안전검사 및 소방출동로 확보 철저, 고가차 및 굴절차 현장 적응훈련을 철저히 하여 현장에 맞는 인명구조 대책수립, 설 명절 특별경계근무 철저 등 세부계획을 부서별 수립 후 철저히 시행하도록 지시했다.
제태환 서장은 "복합건축물 화재발생시 불법 주·정차 차량들로 인해 소방차량 출동이 지연되어 많은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예상되므로 화재취약지구 등에 화재 발생시에는 소방출동로가 반드시 확보되어 충북 제천 하소동의 스포츠센터처럼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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