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은 왜 한빛원전 민간환경안전감시센터를 유치하려고 하는가
고창은 왜 한빛원전 민간환경안전감시센터를 유치하려고 하는가
  • 전민중
  • 승인 2018.01.17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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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이 한빛원전 민간환경안전감시센터를 유치하려는 이유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방사능으로부터 주민 안전자치권 확보’라고 할 수 있다.

한빛원전 민간환경안전감시센터는 1999년 영광군에 설치되었으며, 영광군수를 위원장으로 하여 위원 20명으로 구성되었다. 그리고 감시위원회 산하에 센터소장을 비롯한 직원 8명이 근무하며 방사능 감시업무를 맡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한빛원전 감시위원회에 의결권 행사에 무의미한 고창측 위원 2명만이 배정되어 있다는 점과 감시센터가 영광군 조례에 의해 운영되고 직원 임명권이 영광군수에게 있으며 인건비와 운영비 또한 국비 지원을 받아 영광군이 지급하고 있다는 점이다.

감시센터 관계자는 “방사선비상계획 구역이 30km로 확대되면서 현재의 감시센터 인력과 예산으로는 영광군을 위주로 한 전남권 민원업무 처리에도 버겁다”고 한다.

따라서 운영시스템과 현장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감시센터 1개소로 고창과 영광지역을 담당하게 함으로써 경제적 효율성을 높이자는 중앙정부의 희망사항과는 달리 고창군을 포함한 전북권 안전 감시업무에 소홀할 수밖에 없는 태생적 한계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특히 방사능 누출 시 바람의 방향에 따라 영광군과 전남도는 피해가 전혀 없거나 일부 마을만 피해 입고 고창군을 포함한 전라북도 상당 지역이 피해를 입을 개연성이 크다.

뿐만 아니라 원자로를 냉각하고 배출되는 7℃ 이상 상승된 온배수 연 74억톤이 고창 앞바다로 방출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원전 안전에 있어 고창군과 전북도가 영광군과 전남도에 종속될 지역이 아니라는 결론이 나온다.

이 같은 이유로 고창군은 민간환경감시센터 별도 설치 필요성을 2012년부터 중앙정부를 방문, 줄기차게 요구하여 왔다.

그리고 이러한 점을 인정하여 산업통상자원부는 감시센터가 고창에 설치되는 것에 긍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기획재정부는 경제적 효율성을 이유로 감시센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물론 기획재정부의 성격상 경제적 효율성에 무게를 두고 모든 사안에 대해 접근하려고 하는 것은 일면 이해가 간다.

그러나 언제까지 현실적 피해상황을 도외시한 채 주민의 안전을 방치할 수는 없는 것 아닌가.

원전에 대한 문제는 원전이 소재한 전남 지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원전 소재지와 대등하게 피해를 받고 있는 전북권 지역 주민들 또한 원전 관련 운영과 안전에 대한 정보를 올바로 제공받고 감시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원전 진흥과 경제적 효율성 보다 국민 안전 우선을 선택하였다. 원전 주변 주민들의 안전의식도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지고 있다. 세상이 원전안전에 대해 기존과 다른 접근방식을 요구하고 있다. 시대가 변하고 있는 것이다.

새해에는 고창군을 포함한 전라북도 주민의 안전자치권이 확보되는 원년이 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의 긍정적 태도 변화를 기대해 본다.

 

고창군 재난안전과 원전팀장 전민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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