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대 교직원, 체불임금 200억원 언제 받나
서남대 교직원, 체불임금 200억원 언제 받나
  • 김혜지 기자
  • 승인 2018.01.16 17:44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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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 종결 불투명
교육부의 대학 폐교 결정으로 인해 거리로 내몰리게 된 서남대 교직원들이 체불 임금 200억 원 마저도 제때 받지 못할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서남대는 오는 3월부터 청산 절차가 시작돼 청산인이 지정된 후 매각 절차가 진행된다.

학교 부지 등이 팔려야 교직원들은 그나마 밀린 임금이라도 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빈손으로 직장을 떠나야 하는 신세가 될 수 밖에 없다.

현재 폐교 조치된 대학 재학생들은 고등교육법에 따라 인근 대학으로 편입될 수 있는 안전 장치가 법적으로 마련돼 있는 반면 교직원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사립대 교원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일반 고용자 처럼 실직시 실업 급여도 받을수 없다.

사학연금법상 연금을 미리 받는 방법이 있지만 금액이 적어지는 것은 물론 수령 기간도 단축되는 등 부작용이 크다.

김철승 서남대 교수협의회장은 “2011년에 폐교된 전남 강진 성화대학은 아직도 청산이 종결되지 않아 교직원들의 미지급된 임금 처리가 7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안됐다고 하는데 우리도 예외겠느냐”며 “교육부는 말로만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하지 정작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고 성토했다.

김 교수는 “교직원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법적 소송뿐”이라며 “남강병원, 남원병원, 적십자병원, 남원·아산캠퍼스 등 교육용 재산에 압류를 걸어 놓는 방법만이 밀린 임금을 그나마 빨리 받을 수 있는 대안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올해 2월 말 기준 현재 서남대 교직원 210여 명이 받지 못한 임금은 모두 합해 200억원에 달한다. 학교 직원들은 약 1년, 교수들은 2년 여동안 급여를 받지 못했다.

일각에서는 부실과 비리로 얼룩진 사립대 폐교로 인한 구성원들의 집단 실직과 임금 미지급 사태 등에 대해서는 교육부도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그동안 폐교 위기에 놓였던 사립대학 구성원들은 개인 고용 지원, 퇴직금, 특별 수당 지급 등 교직원들을 구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달라고 교육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했었지만 아무것도 이뤄진게 없는 실정이다.

또한 한국사학진흥재단이 폐교 대학 교직원들에게 퇴직금을 지원하고 국가직 연구 교수, 사립대 교수 특채 등 재취업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법안을 교육부에 건의했지만 외면당했다.

교육부는 비리나 부실 사립대 폐교 후 잔여 재산을 국고로 환수하는 사학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난 이후에 논의해보자는 입장을 보였지만 개정안 통과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그동안 전국적으로 12개 대학들이 폐교되면서 교직원들에 대한 보호장치가 없는 것은 사실이었고, 교육부에서도 이를 인지하고 있다”며 “앞으로 대학구조조정으로 문을 닫는 대학들이 많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른 시일 내에 사학진흥재단과 한국교육개발원 통해 어떤 방향으로 설정하고 대책을 강구해 나갈 것인지 공청회를 열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혜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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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면 안됨 2018-01-17 00:25:33
이건 도덕성 문제이다. 서남대는 재학생 충원율이 30% 이하이다. 그런데도 원급을 다 받겠다고, 1년에 2-3개월치 월급을 받으면서 빚으로 몇년간 급여을 쌓아두었다. 학생이 없으면 당연히 교수를 구조조정하던지, 줄여야하고, 그것도 어려우면 급여를 깍아야하는데, 그들은 임시이사의 권고도 무시하고, 전혀 구조조정을 하지 않으면서 버티었다 망한 대학의 교수, 직원들 원급을 주면 안된다. 망한 대학에 대한 책임이 있다.
교육부 2018-01-16 22:14:01
교육부는 대통령의 의지와 반대로 움직이고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