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전주지법 형사3단독(이배근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고미희 전주시의원에게 징역 6월에 벌금 1천만원, 추징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송정훈 시의원에게도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700만원 및 추징금 350만원을 구형했다.
고 의원은 지난 2015년 8월 재량사업비 예산을 태양광 가로등 설치사업에 편성해 주는 대가로 업체관계자로부터 2차례에 걸쳐 총 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송 의원은 지난해 8월 재량사업비 예산을 집행하고 리베이트 명목으로 35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고 의원 측은 “직접적인 증거는 돈을 건넸다는 업체 관계자 증언 뿐이다”며 “피고인의 경제적 여건을 고려했을 때 500만원을 받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반면 송 의원은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2월1일 오후 2시에 열린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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