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공사 알선 대가 3억5천만원 챙긴 브로커 구속기소
완주군 공사 알선 대가 3억5천만원 챙긴 브로커 구속기소
  • 김기주 기자
  • 승인 2018.01.16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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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영수)는 16일 완주군 산업단지 공사수주를 도와주는 대가로 업체로부터 3억원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브로커 김모(43)씨를 구속기소했다.

 김씨는 지난 2015년 7월부터 2016년 2월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광주 모 건설업체로부터 공사수주 대가로 3억5천여만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업체는 완주군이 발주한 20억원대의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공사업체로 선정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김씨가 완주군 공무원 등에게 로비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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