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전라북도의회에 따르면 김종철 의원(국민의당, 전주7)이 대표 발의한 ‘전라북도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 조례’가 제347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전라북도, 산하기관, 시·군의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유도하고 지원해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활력있는 사회생활을 유지할 수 도시 환경을 만드는 것을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도지사로 하여금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을 수립, 고령친화영향평가, 재정지원, 협력체계 구축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현재 전북은 이미 고령사회에 진입한 상태로써 머지않아 초고령사회가 도해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종철 도의원은 “고령화가 심각한 전라북도의 현실을 비춰볼 때 나이가 들어도 불편함 없이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고령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전라북도가 선제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며 “전북의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노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고 밝혔다.
정재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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