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2018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완주군 2018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 완주=배종갑 기자
  • 승인 2018.01.16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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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주군이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진행해 지방선거와 각종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16일 완주군은 2018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오는 3월 30일까지 75일간 실시한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의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관계를 정확히 일치되도록 정리해 주민에게 행정편익을 제공하고 다가오는 전국동시지방선거(6.13)가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지원하기 위해 관내 13개 읍·면에서 동시에 실시된다.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의 중점 정리대상은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허위신고자, 사망의심자, 100세 이상 고령자다.

 조사 기간 동안 각 읍·면 공무원과 이장이 합동조사반을 편성해 세대명부에 의거 직접 방문해 주민등록사항 및 실제 거주여부를 조사한다.

 또 방문조사 시 출산율 제고를 위한 출산장려정책과 미전입 신고자에 대한 전입신고 및 각 종 지원정책을 중점으로 홍보해 인구증가를 위한 노력도 함께 진행된다.

 사실조사 기간 중 주민등록법 위반자가 자진 신고해 주민등록 사항을 정리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경감 받으며, 처분대상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과태료의 3/4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송양권 종합민원과장은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통해 얻어진 인구조사통계는 지방선거 및 각종 정책수립의 기초자료이기 때문에 정확성을 위해 조사원 세대방문 시 불편하더라도 양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완주=배종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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