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상금 지원
장수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상금 지원
  • 이재진 기자
  • 승인 2018.01.16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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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수군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시 보상금을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대기오염물질의 주요 원인인 자동차 등의 도로이동 오염원의 비중을 줄이고자 시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 장수군은 '장수군 대기환경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2016.11.15.)'를 제정해 조기폐차 지원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조기폐차 지원대상은 장수군에 2년 이상 등록된 경유차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는 자동차,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 최종 소유기간이 보상금 신청일전 6개월 이상인 자동차, 2005년 12월 31일 이전 운행차 배출가스 허용기준이 적용되어 제작된 경유자동차로 이 모든 조건을 충족한 차량이 해당된다. (단 사고 등으로 인한 폐차상태의 차량이거나 신청 전 미리 폐차하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조기폐차 보상금 지원금은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 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차종과 연식에 따라 165만원의 상한액 범위 내에서 전액 지원할 예정이다. 저소득층의 경우 10%를 추가 지원한다.

 또한, 전년도에 비하여 추가된 사항으로는 사회적 공헌·약자인 국가유공자, 장애인, 다자녀가정(1999.1.1.이후 출생자만 해당), 한부모가정, 기초생활수급자는 신청물량의 30%이내에서 우선 배정한다.

 장수군은 오는 2월 9일까지 읍면사무소에 조기폐차 신청서가 접수된 차량을 대상으로 오래된 연식(최초등록일)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하여 3월 중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류지봉 환경위생과장은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을 감소시켜 대기환경 개선과 쾌적한 생활환경조성, 주민들의 건강보호에 크게 기여하는 사업인 만큼 대상차량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수=이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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