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2018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추진
김제시 2018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추진
  • 조원영 기자
  • 승인 2018.01.16 14: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제시는 15일부터 3월 30일까지 75일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주민생활의 편익과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오는 6월 지방선거의 완벽한 지원을 위해 어느 때보다 철저하게 실시할 방침이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주민등록말소 또는 거주 불명 등록된 자의 재등록,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등을 조사하고 사망의심자와 10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사실조사 기간에 자진 신고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과태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경감하며 경제적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과태료의 4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경감 할 수 있다.

 김제시 관계자는 "합동조사반을 편성해 전 세대 사실조사와 개별조사를 실시하고 최고 공고, 직권조치 및 주민등록표 정리 등 2018년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김제=조원영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