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1년분 납부하면 10% 할인
자동차세 1년분 납부하면 10% 할인
  • 설정욱 기자
  • 승인 2018.01.15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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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는 16일부터 31일까지 1년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연세액의 10%를 공제하는 연납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자동차세는 1년분 세액을 반으로 나누어 6월과 12월에 각각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연납제도를 활용해 1월에 미리 납부하면 연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 신고 납부기간은 1년에 총 4번이며, 1월에 납부할 경우 연세액의 10%, 3월은 7.5%, 6월은 5%, 9월은 2.5%의 세액을 공제받게 된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시군 세무부서 또는 읍·면사무소, 동 자치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으며, 위택스(www.wetax.go.kr)와 스마트폰(스마트위택스 앱)으로도 신고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기존에 자동차세를 연세액으로 납부한 차량은 별도의 연납 신청이 없어도 1월 중에 세액이 공제된 고지서를 받을 수 있다.

이달 31일까지 가까운 금융기관의 CD/ATM조회 납부, 가상계좌 이체, 인터넷(위택스) 조회납부 등을 활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자동차세를 연납한 뒤 자동차를 양도하거나 폐차할 경우 양도(말소)일 이후의 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으며, 다른 시군으로 전출할 경우에도 자동차세를 따로 납부할 필요가 없다.

지난해 도내 등록차량 중 연납제도를 통해 납부된 자동차세는 22만 6천 건에 609억 원으로 2016년보다 20.8%가 증가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로 신청자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며 “10%의 세금절감 효과가 있는 만큼 많은 도민들이 적극적으로 연납제도를 활용해 어려운 경제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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