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죽은 건 병원 탓’ 1인 시위 아버지 벌금형
‘아이가 죽은 건 병원 탓’ 1인 시위 아버지 벌금형
  • 김기주 기자
  • 승인 2018.01.15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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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가 태어난 지 열흘 만에 숨지자 출산 전에 진료를 받았던 병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한 아버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노종찬)은 15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43)씨와 A씨의 형(48)에게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16년 6월 23일 전주시 한 산부인과 병원 인근에서 '아내가 입원 치료 중에 출혈과 배 뭉침 등을 계속 호소했지만 결과적으로 병원에서 치료한 게 없다. 병원장은 악마였다'란 내용의 호소문을 몸에 걸고 1인 시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실확인 결과 당시 해당 병원은 자궁수축억제제와 항생제를 투여하고 초음파 검사를 실시하는 등 조산방지를 위한 치료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아내가 다른 병원으로 옮겨 출산한 아이가 열흘 만에 숨지자 해당 산부인과가 치료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1인 시위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출산 전에 5개월 정도 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왔다.

 재판부는 "진료차트 등 증거들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들이 적시한 사실은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은 허위사실이라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병원 측이 대화조차 거부하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인 것으로는 보인다"면서도 "하지만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었다고 보이지 않는 만큼 피고인들의 행위가 사회 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당행위라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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