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주민등록상 주소지 실제거주 조사
전주시, 주민등록상 주소지 실제거주 조사
  • 김경섭 기자
  • 승인 2018.01.15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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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시는 오는 3월 30일까지 2018년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켜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부실신고자 ▲사망 의심자 ▲입국 기록이 없는 재외국민 주민등록자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한다.

 15일부터 실시된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통장 및 담당 공무원으로 합동조사반을 편성해 전 가구 방문조사로 진행된다.

 조사 결과 허위 전입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에는 최고·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으로 거주불명등록 및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번 일제정리기간 동안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할 경우에는 경제적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과태료의 최대 4분의 3까지 경감혜택을 받을 수 있음을 통보하고 재등록을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양영숙 자치행정과장은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양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라며 "정확한 사실조사로 시민편익 제공 및 효율적인 행정업무를 도모 하겠다"고 말했다.

김경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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