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제도 개선, 재건축 조합원 피해 최소화
전주시 제도 개선, 재건축 조합원 피해 최소화
  • 김경섭 기자
  • 승인 2018.01.15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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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시가 지역주택조합이 임의로 정한 건축계획으로 발생하는 재건축 조합원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전 안전망을 구축키로 했다.

 전주시는 15일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는 조합원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도시계획 심의를 거쳐 건축계획이 확정되기 전 조합원을 모집할 수 없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지역주택조합사업의 경우 토지를 확보하거나 건축규모 등이 최종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다수 업무 대행사가 정확한 정보 제공 없이 무분별하게 조합원을 모집하면서 사업 추진시 발생했던 모든 부담을 조합원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했다.

전주시는 이에 따라 수요자들이 필요한 내용을 꼼꼼히 챙겨 활용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심의 절차를 통해 건축계획을 결정 한 후 조합원을 모집토록 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도개선안을 제시했다.

 현행 재건축 사업은 조합추진위 구성을 시작으로 조합원 모집-조합설립인가 및 시공사 선정-건축 및 도시계획심의-사업계획 승인 및 착공-사용검사 순이다.

 반면 전주시가 제시한 재건축 사업은 조합은 조합추진위 구성-건물높이 도시계획 심의-조합원 모집-조합설립 인가 및 시공사 선정-건축 심의-사업 계획 승인 및 착공-사용 검사 등이다.

전주시가 제안한 재건축 사업은 현행 조합원 모집-조합설립인가 및 시공사 선정 사이에 ‘건물높이 도시계획 심의’ 추가한 것이 특징이다.

 이에 따라 이 제도가 개선되면 지역주택조합 주택을 건설할 때 임의적 건축계획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과 도시계획심의 등 행정절차상의 진행에 따라 세대수 및 규모 축소 등 건축계획 변경 소지를 없애고 토지확보가 되지 않아 사업진행이 무산되는 등 사업계획의 불확실성과 낮은 실현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조합원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송방원 건축과장은 “일반 공동주택 분양의 경우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책임을 시행사나 시공사가 부담하지만 지역주택조합은 주민이 조합을 구성하고 사업부지를 매입해 아파트를 건립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모든 책임이 조합원에게 돌아간다”라며 “재도개선을 통해 지역주택조합사업의 불확실성에 따른 위험성으로부터 조합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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