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는 수급자의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저소득계층의 전·월세 주거비 지원과 본인 소유의 집인 경우 집수리를 지원해준다.
선정기준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3% 이하(2018년 기준 4인가구 194만원)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다. 오는 10월부터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될 것으로 예상돼 향후 선정기준은 달라질 수도 있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전세·월세로 거주하는 가구의 경우 4인가구에 최대 20만8천원의 임차료, 본인 소유의 집에 살고 있는 가구는 최대 1천26만원 상당의 집수리를 지원받게 되며, 거급여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신청은 언제든지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익산시청 주택과(859-5909),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로 하면 된다.
익산=김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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