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준다고 애 낳는다?”
“돈 준다고 애 낳는다?”
  • 이경신
  • 승인 2018.01.15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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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술년 새해가 밝은지도 어느덧 보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해가 바뀌었다고 해서 천지개벽이나 경천동지 할 것 까지는 없겠지만 소시민인 우리는 그래도 희망을 가져봅니다.

 마침 남북이 평창올림픽이라는 화두로 해빙무드에 접어들고, 몇 가지 위험요소는 안고 있지만 올 경제성장률이 3%대 이상 올라가고, 개인소득도 3만달러 시대에 접어든다니 내심 기대가 됩니다.

 희망은 기대와 달리 지역 언론에 ‘농촌만이 아니다. 도시인구도 붕괴된다. 라는 보도를 접하고 가슴이 답답해 옴을 느낍니다.

 보도에 따르면 저출산과 인구 고령화가 어제 오늘일이 아니지만 전북지역 인구가 지난해 말 185만4,607명으로 2016년에 비해 일 년새 1만184명이 줄었다고 합니다.

 더욱이 그동안 인구감소가 농촌지역에 집중됐다고 알려졌는데 실제로는 전주와 군산, 익산 등 6개 시 인구감소가 8,786명(5.8%)에 달하며 8개 군 단위 인구감소 폭(4%)보다 더 큰 것으로 조사됐다고 합니다.

 이 같은 추세가 진행되면 도시지역의 인구 절벽화 현상도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기사를 접하고 지난해 전주시 출산정책에 대해 나름대로 심혈을 기울였는데 “이게 아닌가” 하는 자괴감이 밀려왔습니다.

 전주시 출산정책 개선을 위해 저는 지난해 2월 제337회 본회의 5분발언과 9월 시정질의, 그리고 의정포럼 발제를 통해 심도 있게 질의하고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당시 전주시의 출산정책을 보면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지원조례 에 의거 ▲둘째아이 출생 축하금 ▲셋째아이 이상 출생아 자녀양육비 ▲임신.출산.보육.교육에 관한 지원사업 등이었습니다.

 하지만 둘째아이 출산 축하금은 2015년 1월1일 이후에 출생하여 전주시에 출생 신고한 저소득가정으로 출생일 6개월 전부터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전주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이 조례를 근거로 적용해 보니 소득평가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소득위의 70%이하인 가구만이 해당돼 실제 출산 축하금 지원은7,500여만원 으로 매우 미약한 수준이었습니다.

 또 셋째아이 출생 축하금 신고기준을 6개월 이내 전주시 거주자로 제한하고 다자녀 월10만 1년간 양육비 지원 등 전주시와 인구가 비슷한 타 지자체와 비교할 때 너무도 형편없는 그야 말로 생색내기였습니다.

 이러한 출산정책을 올해부터는 소득에 관계없이 둘째아이한테 출생축하지원금을 30만원을 지원하고 거주지 제한을 풀겠다는 김승수 시장의 답변을 약속받았습니다.

 하지만 도시지역의 인구절벽도 심각하다는 보도를 접하고 이마저도 ‘빚 좋은 개살구’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물론 재정이 열악한 입장에서 무조건적으로 출산정책에만 올인 할 수 없다는 사실은 세 살 먹은 어린아이도 아는 사실입니다.

 그래도 전주시와 비슷한 인구와 재정을 운용하고 있는 청주시는 셋째아이에 대해 월15만원씩 60개월 지원하고 성남시는 취학전까지 월10만원씩 지원하는 등 전주시보다 못한 시.군 들도 출산정책에 대해서는 훨씬 우수하고 관대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이정도 출산장려금을 준다고 해도 별다른 효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돈 준다고 애 낳는다?”고 한 것은 한낱 허상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출산율 1.0%붕괴가 시시각각 다가오는 현 상황에서 인구가 없으면 전주시의 미래가 없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전주시의 출산정책을 점검하고 그 무엇보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중 하나는 ‘아이 울음소리’가 전주시에 울려 퍼지도록 우리 모두 노력하는 한 해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경신 전주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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