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소방서 다중이용업소 보수교육 이수 당부
익산소방서 다중이용업소 보수교육 이수 당부
  • 익산=김현주 기자
  • 승인 2018.01.15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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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소방서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기한 내 다중이용업소 보수교육을 이수해 과태료 등 관계인들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기존의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은 영업을 시작하기 전 최초 1회만 이수하면 됐으나, 개정된 보수교육 규정에 따라 영업주와 종업원 1명 이상은 영업 개시 전 교육뿐만 아니라 2년 주기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고 위반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그간 다중이용업소 보수교육은 소방서에서 실시하는 집합교육으로만 이수가 가능했으나, 올해부터는 사이버교육 과정이 개설됨에 따라 소방서에 방문하지 않고도 이수가 가능해졌다.

 한국소방안전협회 사이버교육센터에서 회원가입 후 이수 가능하며 교육과정으로는 신규교육(최초 영업 시작 시, 영업주 변경 포함)과 수시(관련 법령 위반 시)교육, 보수교육(2년 1회) 등이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익산소방서 예방안전팀(839-3248)으로 문의하면 된다.

익산소방서 관계자는 "사이버교육 과정이 신설됨에 따라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영업주의 인식 부족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익산=김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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