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 원산지 위반 행위 일벌백계 해야
농식품 원산지 위반 행위 일벌백계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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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1.15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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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속적인 단속에도 농식품의 원산지 위반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중국산 배추김치를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는 등 원산지를 위반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되었다고 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이 지난해 농식품 원산지 표시 대상 업체를 대상으로 단속을 벌인 결과 모두 258개소가 적발됐다.

위반유형별로는 거짓표시가 237개 업체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원산지 미표시 업체가 21개였다. 품목별로는 중국산 배추김치를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속인 행위가 100건으로 최다였으며 쇠고기 36건, 돼지고기 34건, 닭고기 10건등이었고 업태별로는 음식점이 167건, 가공업체 27건, 슈퍼 등 소매점 12건 등의 순이었다.

농식품 원산지 표시를 위반하는 행위는 식품 안전과 소비자 보호, 농산물의 유통질서 등의 측면에서 경제적 사회적 폐해가 적지 않다.

소비자들은 저가의 중국산 고춧가루와 배추 등을 재료로 사용해 만든 값싼 농식품을 비싼 가격에 구매함으로써 경제적 손해를 본다. 식품의 안전에도 문제가 된다.국내산이라는 원산지 표시만 믿고 안전할 것이라고 구매하거나 소비했는데 그렇지 않다면 소비자의 식품 안전이 위협받는 것이다.

또한 원산지를 위반한 불법 농식품이 대량으로 유통되면서 국내 농식품시장의 유통 질서가 문란해진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 농민들은 FTA등으로 농산물시장이 개방되면서 국내산 농산물의 판로가 막혀 사면초가에 처해 있다.원산지 위반 농식품이 국내산으로 둔갑해 국내 농식품 시장을 잠식하면 국내산 농식품은 그 만큼 설자리가 좁아진다.

지속적인 단속에도 농식품의 원산지 위반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은 위반에 대한 처벌의 불이익 보다 불법 유통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반사 이득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단속에 걸리더라도 벌금이나 물면 그만이라는 그릇된 의식이 사라지지 않은 한 아무리 단속을 해봐야 다람쥐 쳇바퀴 도는 현상이 되풀이 될 수 밖에 없다.

불법을 통해 얻은 부당 이득금을 추징하거나 몰수하고 형사처벌까지 병행해야 한다. 원산지를 위반했다간 망할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줘야만 불법에의 유혹을 떨쳐 버릴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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