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일자리 안정자금 현장홍보 참여자 모집
전주시 일자리 안정자금 현장홍보 참여자 모집
  • 이방희 기자
  • 승인 2018.01.15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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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시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현장홍보사업의 참여자를 오는 19일까지 모집한다.

일자리안정자금 현장홍보단은 오는 2월부터 5월까지 완산구 10개동과 덕진구 3개동에 배치돼 소상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집중홍보 활동을 펼치게 된다.

 노임 단가는 보통 65세 이하 간식비 등 부대비용을 포함해 1일 5만180원이며, 근로시간은 주5일 근무, 1일 6시간이다. 시는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의 선발 여부를 오는 31일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신청자격은 신청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근로능력자로서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재산이 2억원 이하인 자(1인 가구 제외)로, 실업상태이거나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등록을 마쳐야 한다. 또, 행정기관에서 노숙자임을 증명한 사람도 신청할 수 있다.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수급자와 공무원 가족, 1세대 2인 이상 참여자 등은 사업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 관련,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은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줄이고,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1월부터 근로자 1인당 최대 월 13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 신청은 4대 보험 연계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하거나 방문·우편·팩스로 4대 사회보험공단지사,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가까운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김봉정 전주시 일자리청년정책과장은 "일자리 안정자금 현장밀착형홍보를 통해 보다 많은 영세상인 등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일자리 안정자금 현장홍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일자리청년정책과(063-281-2554)로 문의하면 된다.

 이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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