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꼼수는 동작그만!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꼼수는 동작그만!
  • 유장희
  • 승인 2018.01.14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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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 결정은 극심한 소득불평등 해소와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해서 노동자에게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고 사용자에게는 최저임금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고 있는 것이다.

 올해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임금노동자의 비율은 17.4%로 이들 다수는 최저임금 노동자로 10인 미만 사업장에 집중되어 있다. 저임금 노동자에게는 최저임금이 곧 월급이다.

 최저임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수백만명의 노동자들이 매년 결정되는 최저임금에 그나마 희망을 갖고 살아가고 있다는 점을 정부와 정치권은 물론 사용자들이 바로 인식하여야 한다.

 2018년 새해부터는 사업주가 노동자에게 전년도 최저임금 대비 16.4%가 인상된 7,530원을 시급으로 지급해야 하는 역대 최고금액이 인상되었다. 월급도 최소 법정근로시간 기준으로 157만3,370원 이상으로 지난해 135만2,230원보다 약 22만원 이상의 지출요인이 발생함으로써 단기적으로는 일부 영세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 경영의 어려움도 예상될 수 있고 고용에 미치는 영향 또한 부인할 수는 없지만 모든 것을 최저임금 인상 탓으로만 돌리는 것은 모순이다.

 최저임금 인상은 가계소득 증대와 내수확대를 통해 소득증가로 이어지는 성장·분배의 선순환 효과도 기대되는 것이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최저임금미만 노동자의 83%인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월 보수총액 190만원 미만 노동자 1인당 월 최대 13만원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 사업주에게 지급하고, 공동주택 경비, 청소원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는 30인 이상도 인건비를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입주자 대표회의에 지급한다. 그러나 보다 세심하게 들여다보고 구체적인 대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최근 최저임금 인상을 피해가려는 일부 업체의 꼼수도 천태만상이다.

 최저임금 인상분을 회피하려는 일부 사용자들이 갖가지 편법, 위법행위를 동원하고 있다. 연간 지급하는 상여금을 노동자 동의 없이 최저임금에 산입시키거나 휴게시간을 임의로 늘리고 소정근로시간을 줄이는 등 임금체계를 일방적으로 개편하여 최저임금의 취지를 무력화 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더구나 노조 없는 최저임금 사업장 노동자들은 사용자의 꼼수에 속수무책(束手無策) 일 수밖에 없고, 노동자들이 꼼꼼하게 따지고 대응할 수도 없는 것이 현실로 이러한 행위들이 계속된다면 사실상 최저임금인상 효과가 사라지는 것이다. 심지어 보건복지부가 최저임금 인상을 이유로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를 삭감하겠다는 폐지예고는 일부 사용자의 꼼수와 다를 바 없다.

 최저임금은 노동자의 법적 최소한의 임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의 2017년도 상·하반기 기초고용질서 일제 점검결과를 보면 무법천지이다. 지난해 상반기(1월~6월) 편의점, 패스트푸드, 대형마트 물류창고 등 3천991곳을 점검한 결과 3천78곳에서 5천769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되었다. 또한 하반기(7월~12월말)에도 청년들이 주로 일하는 음식점, 미용실, 주유소 등 3천2곳을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도 역시 80.7%에 해당하는 2천424곳에서 임금체불, 최저임금위반, 서면근로 계약서 미작성 등 무려 4천613건의 법위반 사항이 적발되었다. 지난해 상반기 대비 법위반 사항이 3.6% 상승한 것이다. 정부는 근로감독관을 대폭 충원해서라도 노동의 기본인 기초고용질서부터 철저히 준수될 수 있도록 개인신고에 의존한 적발보다는 근로감독을 적극적으로 강화하여 최저임금 시행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갈등보다 지혜를 모아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사회를 실현하는데 앞장서야 한다.

 유장희<한국노총 전북노동교육상담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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