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개헌
지방분권 개헌
  • 김광삼
  • 승인 2018.01.14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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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월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개헌 드라이브 시동을 걸었다.

 “국회가 개헌 합의를 이뤄주기를 촉구한다” 며 “필요하다면 정부도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국민 개헌안을 마련하고 국회와 협의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는 되도록 국회에서 합의하에 개헌을 신속하게 추진하여 주기를 바라지만 그게 여의치 않다면 정부가 나서서 개헌안을 만들어 발의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5월 대통령 선거 당시 5당 후보 모두가 다가오는 6·13 지방선거에서 개헌을 투표에 부치기로 약속했고, 여야 간에 이견이 없었던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자신이 대통령 후보시절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투표를 하겠다는 공약을 뒤집고 국회가 합의해 연말까지 개헌안을 마련하겠다는 뜻을 최근에 밝히면서 여야 합의에 의한 개헌은 불투명해졌다.

 더구나 시간적으로 보아도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투표를 하려면 불과 5개월밖에 남지 않았음에도 국회 개헌특위가 당리당략으로 공전하고 있는 상태에서 더 이상 국회에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대통령제 권력구조 변경과 같은 정부형태 개헌은 부수적으로 선거제도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많은 논의와 장기간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나중으로 미루더라도 지방분권과 기본권은 합의가 도출될 가능성이 있고, 국민들이 요구하는 중요한 사안이므로 1차 적으로 개헌하는 등 단계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만약 이번에 지방분권 개헌의 기회를 놓치게 되면 향후 중앙권력구조 개헌 논쟁에 휩쓸려 개헌이 물 건너 갈 가능성이 클 뿐 아니라 지방선거와 개헌투표를 동시에 실시해야 사회적 비용과 국민 세금 1천억 이상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경제적 이유도 무시할 수 없다.

 지방분권은 현재 중앙에 집중된 재정·조직·인사 등 모든 권한을 지역주민에게 돌려주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에 지방자치제가 1991년 부활한 지 20년이 넘었으나 중앙정부가 광역지방자치단체를, 광역지방자치단체가 기초지방자치단체를 지휘·감독하는 형태가 지속하면서 권한 없는 지방자치는 별 의미가 없어져 버렸고, 지방의 다양성과 특성을 살린 정책추진이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기형적인 지방자치제가 시행되어 온 것이다.

 증앙정부에서 모든 권한을 갖고 있다 보니 세월호와 메르스 사태 등과 같은 위급한 상황에서 골든타임을 놓쳤다고 본다. 만약 지방정부에 권한이 있었다면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을 통하여 위기를 극복했을 수도 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주도해 온 지방발전 전략의 수정을 해야 한다. 지방이 발전해야 만이 대한민국이 발전하고 국가번영의 활력을 제공한다는 시대적 소명을 반드시 정부·여당·야당은 깨달아야 한다.

  만약 이번에 개헌이 무산될 경우 누구든 정치적 책임과 지방선거를 통한 국민의 심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음을 알아야 한다.

 김광삼<법무법인 더쌤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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