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2018년도 주민등록 사실 조사 실시
군산시, 2018년도 주민등록 사실 조사 실시
  • 정준모 기자
  • 승인 2018.01.14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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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시는 15일부터 3월 30일까지 75일간 2018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한다.

이번 조사는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켜 주민생활의 편익과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오는 6월 치러질 지방선거 지원을 위해 진행된다.

조사의 주요 내용은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 여부 확인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 및 부실 신고자 조사 ▲보건복지부 HUB 시스템에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의 거주 및 사망 여부 ▲100세 이상 고령자 거주 및 생존 여부 ▲감사원 감사 결과 재외국민거주자 중 출국 상태인 자의 거주 실태 등이다.

 조사를 통해 거주사실 불일치자는 최고·공고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거주 불명 등의 직권조치 하고 거주 불명자는 재등록을 안내할 계획이다.

 군산시 민원봉사과 김성원 과장은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위해 읍면동 주민등록 담당자 및 통리장이 각 세대를 방문 조사 때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거주불명자,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등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사실조사 기간 내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 부과 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군산=정준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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