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는 2018년 1월 1일 현재 각종 면허(허가, 인가, 영업신고 등)를 받은 개인이나 법인에게 부과되며, 면허를 받는 자는 그 면허의 종류마다 등록면허세(면허)를 납부해야 한다.
납부기한은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에서 고지서로 납부하거나 농협 가상계좌번호로 입금하면 된다.
또한 고지서 없이도 전국 금융기관 현금 자동입·출금기(CD/ATM)에서 본인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조회후 납부가능하며, 인터넷 사용자는 공인인증서를 통해 위택스(wetax)나 지로(giro)에서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당해 연도 1월 1일이 지나 면허가 말소될 경우에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의 납세의무가 있으며, 사실상 영업을 하지 않는 사업장은 폐업신고를 해야 등록면허세(면허)가 부과되지 않는다"며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기한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진안=김성봉 기자
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