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 여주인 향해 유리컵 던진 50대
술집 여주인 향해 유리컵 던진 50대
  • 김기주 기자
  • 승인 2018.01.1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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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집 여주인에게 유리컵을 던져 상처를 입힌 5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는 12일 누범 기간에 술집 주인에게 유리컵을 던져 상처를 입힌 혐의(특수상해)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5월 5일 오후 10시 25분께 전주시 덕진구 한 술집에서 여주인 B(51·여)씨와 술값 문제로 말다툼하다가 유리컵을 던져 머리에 맞힌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

 그는 특가법상 도주차량 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는 등 누범 기간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 판사는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지만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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