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학원 회생신청 기각, 해산절차 진행
서남학원 회생신청 기각, 해산절차 진행
  • 김기주 기자
  • 승인 2018.01.1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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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교가 결정된 남원 서남대학교에 대한 학교법인 회생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주지법 12일 김철승 교수협의회장 등 서남대 교수 5명이 법원에 낸 회생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학교법인 서남학원으로서는 향후 서남대학교 운영에 따른 지속적인 수입 발생이 불가능하다. 회생절차를 개시하는 경우 채무자의 부채만 증가하게 된다”고 기각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회생절차를 개시하는 경우 채권자의 배당재원만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회생절차의 개시가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기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 등은 교육부가 서남대학교 폐쇄 및 서남학원 해산명령을 내린 지난해 12월13일 법원에 회생신청을 냈다.

 당시 김 교수는 “설립자 이홍하 씨가 횡령한 학생들의 등록금 333억원이 탕감되는 것뿐 아니라 1000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교육재산이 설립자의 딸이 운영하는 학원에 귀속된다”며 회생 신청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법원이 회생신청을 기각하면서 서남학원은 결국 해산절차를 밟게 됐다.

 서 교육부는 지난 2012년부터 시작된 수년간의 감사를 통해 서남대 설립자 이홍하(81) 씨의 330억여원 교비 횡령, 전임교원 허위 임용 등 총 44항목의 위법사항을 확인했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13일 “서남대에 3차례에 걸쳐 시정명령과 폐쇄계고를 했지만, 시정요구 사항이 이행되지 않아 오는 2월 28일부로 서남대를 폐쇄하고 서남학원을 해산하라”고 명했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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