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원산지표시 위반 258개소 적발
2017년 원산지표시 위반 258개소 적발
  • 김완수 기자
  • 승인 2018.01.12 17: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국산 배추김치를 국내산으로 둔갑시키는 등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14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지원장 이장의, 이하 전북농관원)은 지난해 농식품 원산지표시 대상 업체를 단속한 결과 258개소를 적발해 원산지를 거짓표시 한 237개소는 형사입건 및 고발조치를 했으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21개소에 대하여는 70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원산지 위반 품목별로 보면 가격이 낮은 중국산 배추김치를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속이는 등 배추김치가 100건으로 가장 많았고 쇠고기 36건, 돼지고기 34건, 닭고기 10건 순이며 업태별로는 음식점이 167건, 가공업체가 27건, 슈퍼 등 소매점 12건 순으로 음식점이 전체 적발업체의 64.7%를 차지했다

전북농관원은 2018년 원산지 업무 추진방향으로 원산지 단속 특사경 역량을 강화하고 1996년부터 운영중인 농산물 명예감시원 제도 내실화를 통한 전통시장 원산지표시 관리를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능화되는 원산지 위반에 대응하여 전문교육 이수, 원산지 식별법 연구로 단속 특사경 전문성을 강화하고, 유전자분석·디지털포렌식 등 과학적 수사기법 활용과 지역에 맞는 테마점검으로 원산지 부정유통을 근절하겠으며, 기존 음식점, 가공·판매점, MOU 전통시장 대상으로 원산지 홍보 활동을 하는 지역전담, 코칭 명예감시원을 확대 육성하여 원산지 관리가 다소 미흡했던 도내 5일장 등 전통시장에 대한 원산지 지도·홍보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전북농관원 관계자는 농산물 원산지 부정유통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므로 농산물을 구입할 때는 원산지를 확인하고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될 경우 전화(1588-8112) 또는 인터넷으로 신고하여줄 것을 당부했다.

 김완수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