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비산먼지 사업장 지도단속 강화
김제시 비산먼지 사업장 지도단속 강화
  • 조원영 기자
  • 승인 2018.01.12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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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제시는 새만금 내부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방수로 건설 및 공사차량 통행으로 비산먼지 및 공사차량 소음진동 민원이 발생해 동진지사 등 관계기관과 시공사에 대해 지도단속을 펼쳤다.

 특히, 죽산면과 성덕면, 광활면, 진봉면 등 민원이 많은 공사 인접마을의 민원 해소를 위해 주요도로 공사차량으로 인한 소음 진동을 예방하기 위한 신호수를 배치토록 조치했다.

 이와 함께, 최근 태양광 발전사업의 급증 및 전주 효천지구 아파트단지 개발에 따른 김제지역으로의 토사 및 토석 반입으로 비산먼지 발생 민원이 다량 발생하고 있어 1,000㎡ 이상의 토목공사 및 100㎡ 이상의 골재보관업의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 사업개시 전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하고 방진막, 세륜시설 설치 또는 살수차량 운행 등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 김제시 환경과(환경특별사법경찰관)가 적발해 고발 조치했다.

 이 석 김제시 환경과장은 "2018년 새해를 맞아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및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각종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 방지를 위해 더욱 강력한 지도 단속 및 위반 시 관련법규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제=조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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