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정기분 등록면허세 2만6천126건 부과
익산시 정기분 등록면허세 2만6천126건 부과
  • 익산=김현주 기자
  • 승인 2018.01.12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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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가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의 달을 맞아 납부 독려에 나선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은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각종 인·허가 등의 면허를 소지한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며 면허의 종류, 사업장 면적, 종업원 수 등에 따라 1~5종으로 차등 부과된다. 식품접객업, 태양광발전사업, 가축사육업(축산업등록), 화물 및 여객자동차운송사업(택시)등이 이에 해당된다.

 이에 따라 시는 2018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26,126건 5억6천500만원을 부과해 대상자에게 안내했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며 전국 금융기관과 우체국에서 고지서 납부 및 CD/ATM기를 이용해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직접 납부할 수 있으며 또한 농협 가상계좌납부(인터넷뱅킹), '스마트위택스' 모바일 앱 납부, 위택스(www.wetax.go.kr) 및 인터넷 지로(www.giro.or.kr) 납부 등 다양한 전자납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익산=김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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