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국민기초생활보장 확대
완주군 국민기초생활보장 확대
  • 완주=배종갑 기자
  • 승인 2018.01.12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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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주군이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을 확대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주민들을 적극 발굴해 지원한다.

 12일 완주군은 기준중위소득 인상 및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선정 기준 완화에 따라 수혜자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자체사업을 활성화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고 밝혔다.

 우선 올해부터는 4인 가구 기준 소득 인정액이 135만원 이하인 경우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주거급여의 경우 올해 10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전면 폐지됨에 따라 주거급여를 받는 대상이 대폭 늘어난다.

 보다 많은 지역민들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면서 완주군은 기초수급자를 포함한 저소득층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한다.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 발굴과 사전 홍보에 총력을 기울여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고통 받는 주민들이 없도록 적극적인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또 저소득층의 생계 지원을 위해 정부양곡을 할인 지원한다. 20kg 1포의 가격을 기초수급자(생계, 의료급여대상자)인 경우는 3200원, 차상위계층의 경우는 1만6300원으로 할인 한다.

 이외에도 자체사업으로 2억22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저소득층 자녀 900여명에게 통학교통비, 수학여행비, 교복구입비 등을 지원, 소외계층이 학업에 충실할 수 있도록 돕는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보호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사회보장급여신청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소득신고서, 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이후 소득·재산 조사 및 생활실태 조사를 거쳐 각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에 해당되는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완주군은 지난해 신규수급자 발굴 및 생활보장위원회를 활성화하면서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두각을 나타내 전북에서는 유일하게 보건복지부로부터 기초생활분야 기관표창과 포상금을 받기도 했다.

 완주=배종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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