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소형농기계 지원사업은 총사업비 13억 원(시비 5억, 자부담 8억)으로 관리기 등 600여 대의 소형농기계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기준은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 발행한 농업기계목록집에 수록된 농기계로 구입가격 500만 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기종별 40~50% 보조지원 하게 되며 해당 기종 판매업체 3곳의 비교견적서를 제출 받아 그 이하로 사업을 추진하고 부풀린 견적서와 조작된 자부담 입금 등 정부 보조금 비리는 끝까지 추적해 엄단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농기계 개별 구입에 따른 비용 부담을 절감하고자 공동이용을 통한 농기계 사용률을 제고해 농기계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농기계 사고예방 교육, 등화장치 부착 등 안전한 사용을 위해 주민홍보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최기윤 농업정책과장은 “소형농기계 지원사업의 대상 농가는 대농경작자보다 영세농을 우선 선정해 농기계 구매로 인한 농업인의 영농비용을 절감하고 바쁜 영농철에 노동력 절감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지원농기계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영농기 이전 구입완료하고 영농철 이후에는 농기계 정비 등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김제=조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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