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26일 2시께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한 아파트에 냉장고를 설치하러갔다가 탁자 위에 놓여있던 집주인 B(67)씨의 금반지(60만원 상당)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집주인 B(67)씨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해당 아파트 CCTV 확보, 분석을 통해 A씨의 절도 행각을 파악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반지가 탐이나 몰래 주머니에 넣었다”고 진술했다.
문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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