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량사업비 비리 전·현직 전북도의원들 ‘징역형’
재량사업비 비리 전·현직 전북도의원들 ‘징역형’
  • 김기주 기자
  • 승인 2018.01.11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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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량사업비 불법 리베이트 수수’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전북도의원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이배근 판사)는 11일 재량사업비 예산 편성해주는 대가로 브로커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기소된 최진호(69) 전 전북도의원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2천만원을 명했다.

 재판부는 또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강영수(67) 전 도의원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정진세(40) 의원에 대해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천만원, 추징금 1천만원을 각각 명했다.

 최 전 의원은 지난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2차례에 걸쳐 1천500만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재량사업비 예산을 의료용 온열기 설치사업에 편성해 준 대가로 5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앞서 최 의원은 선고 공판을 앞두고 지난 4일 의원직을 자진 사퇴했다.

 정 의원은 2015년 8월과 2016년 6월 재량사업비 예산을 편성해주는 대가로 브로커 A씨(55)로부터 1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강 전 의원은 2015년 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재량사업비로 사업 예산 등을 편성하고 사업을 수주해준 뒤 브로커로부터 리베이트 명목으로 2천6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에 강 전 의원은 지난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5천200만원, 추징금 2천600만원을 선고받으며 의원직을 박탈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 모두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범행 동기에 다소 참작할 만한 부분이 있다”면서도 “하지만 국민의 세금인 재량사업을 이용해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범행은 민주주의 발전과 공직사회의 청렴성을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인 만큼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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