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소상공인과 영세기업 지원 전용창구 개설
전주시, 소상공인과 영세기업 지원 전용창구 개설
  • 김경섭 기자
  • 승인 2018.01.11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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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시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영세기업에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전용 창구를 개설·운영한다.

 11일 전주시에 따르면 33개 동 주민센터에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위한 전용 창구를 개설하고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신청을 접수 받고 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은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줄이고,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달부터 근로자 1인당 최대 월 13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는 30인 미만의 고용 사업주와 최저임금 인상으로 해고 우려가 큰 30인 이상 공동주택 경비·청소원 사업체 등이다.

 전주시는 이를 위해 지난해 12월 박순종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단을 구성한 후 전주시 33개 동 주민센터에는 전담인력을 지정하고 전용창구도 설치했다.

 이와 함께 보다 많은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 사업주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현수막과 배너·리플릿·시청·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제도를 홍보하고 있다.

 또 필요시 지방세고지서에 홍보문안을 게재하고, 버스정보시스템(BIS) 등을 통해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전주시는 이날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에 불편함이 없도록 동 주민센터 전담인력을 대상으로 교육도 실시했다.

 한편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 신청은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www.4insure.or.kr) 또는 고용노동부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www.jobfunds.or.kr)를 통해 온라인 접수하거나 4대 사회보험공단지사와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가까운 동 주민센터에 방문·우편·팩스로 신청하면 된다.

  김봉정 전주시 일자리청년정책과장은 “현장점검반 운영을 통해 사업의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다각적인 현장 밀착형 홍보로 많은 사업주와 근로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경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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