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정기분 등록면허세 5천여건 부과
순창군 정기분 등록면허세 5천여건 부과
  • 순창=우기홍 기자
  • 승인 2018.01.11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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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창군이 올해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5천150건 6천300만원을 부과했다.

 등록면허세는 해마다 1월1일을 기준으로 각종 인·허가 등의 면허를 받은 개인이나 사업자, 법인에 부과하는 지방세다. 면허의 종류와 사업장 면적, 종업원 수 등 규모에 따라 1종 2만7천원부터 5종 4천500원으로 구분된다.

 납부기간은 1월16일부터 1월31일까지다. 납부방법은 금융기관과 위텍스, 가상계좌, 현금자동입출금기 등을 통해 편리하게 낼 수 있다. 이밖에도 군은 군 홈페이지와 현수막, 아파트 게시판, 이장 회보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납부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순창=우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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